본문 바로가기
정보

육아휴직 중 알바가능여부, 연말정산하는 방법

by 모리's 모든것 2023. 7. 12.
728x90
반응형

육아휴직 중 알바가능여부, 연말정산하는 방법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육아휴직을 적극 권장하고 있고, 우리 사회의 인식도 과거보다 상당히 개선되어서 육아휴직을 많이들 활용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육아휴직 급여가 계속 일을 해오신 분들에게는 상당히 적은 금액이라, 육아휴직 중에도 짬짬이 아르바이트나 부업으로 일을 하여 생활비를 충당하고픈 생각이 자주 듭니다. 그런데 괜히 돈 조금 벌려다가 육아휴직 급여가 끊기지나 않을까 걱정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동안에 알바를 해도 되는지, 만약 알바소득이 발생하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중에 알바 가능한가요?

고용노동법 제70조 및 제73조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 중 다른 사업장에 '고용노동부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 그 기간 동안은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육아휴직 급여 첫 3개월간 월 상한액(150만 원) 이상인 경우 단, 육아휴직 중이라 하더라도, 알바를 주 15시간 미만으로 하고, 급여가 월 150만 원 미만이라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게, 육아 휴직자는 4대 보험 공단에 신고된 상태에서, 알바로 타회사에 취업하여 근무하게 된 경우는 육아휴직 중인 회사에서 퇴직을 한 기간으로 해석되어, 기존에 수급받은 육아휴직급여를 반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가급적 알바를 하는데 신중해야 하고, 해당 고용보험센터에 신고도 하시는 게 안전할 것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연말정산 대상일까요?

먼저 육아휴직 급여는 연말정산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육아휴직 급여가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단, 육아휴직 기간이 서로 다른 연도에 걸쳐서 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회사를 다닌 기간 동안에 발생된 급여는 연말정산 대상이 되기 때문에 육아휴직 급여를 수령함에도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출산 전후 휴가 급여는 육아휴직을 쓰기 전에 쓰는 출산 휴가 때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이때의 급여를 고용보험과 회사에서 나누어 지급을 하게 되는데, 고용보험에서 지급한 급여는 비과세 대상이며, 회사에서 지급한 급여는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만일 회사에서 받은 총급여가 500만 원 미만이면,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근로소독공제율 70%를 적용받아, 근로소득금액이 150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본인 인적공제 150만 원을 받으면 과세표준금액이 0원 이서 결국 세금이 나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회사급여와 아르바이트 소득

아르바이트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먼저 일용근로자의 경우 부과되는 세율이 6%이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급여의 6%를 세금으로 납부하였다면 일용근로자로 일한 것입니다. 일용근로자는 이 세금만 내게 되면 별도의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를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만약 세금을 3.3% 라면, 프리랜서로 일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사업소득은 연말정산의 대상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육아휴직이 끝나고 받는 급여와 아르바이트 급여를 합산하여 올해 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한 번에 하기

1월 연말정산은 별도로 할 필요가 없이, 회사소득과 아르바이트 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에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꺼번에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나중에 합산하기

1월에 연말정산을 먼저 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방법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이전에 해두었던 연말정산 이력을 끌어와 합산신고만 하면 됩니다. 오늘은 육아휴직 중에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알바소득이 발생하면, 괜스레 신고하는 게 복잡할 거 같고, 괜히 육아휴직 급여가 끊기지나 않을까 걱정도 되실 텐데, 만약 어쩔 수 없이 알바를 해야 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고용보험센터에 문의하시고 신고하시는 게 안전하겠습니다.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