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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지원금

by 모리's 모든것 2023.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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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지원금

주거급여를 받기 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은 소득이 거의 없거나 재산이 없어야만 대상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막상 제가 대상자가 되고 보니 기초생활수급 보장제도의 종류가 다양해서 아주 소득이 적거나 없는 사람부터 어느 정도 소득이 있지만 복지혜택이 필요한 경우까지 다양하게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였어요. 저처럼 생각하신 분들은 2000년 이전에는 생활보호대상자 혹은 영세민이라는 복지제도로 지금의 생계급여와 비슷한 제도였어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면서 차상위계층의 일부까지 기초생활수급자에 포함이 되면서 급여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수급대상도 확대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을 확인하기에 앞서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하는데요. 소득인정액은 근로급여나 사업매출과는 차이가 있고 재산과 부채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주로 언급되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주거급여 대상자는 되지만 생계급여 수급 조건에는 해당이 되지 않을 수 있고 반대로 생계급여 대상은 주거급여 대상에도 해당됩니다. 생계급여가 중위소득의 30% 이하로 수급자가 가장 적고 교육급여는 중위소득의 50% 이하로 수급자가 가장 많지만 혜택이 제한적이었어요. 저는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지만 혜택에 해당되는 것이 없어서 교육급여는 신청하지 않았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를 기준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가구당 거주하는 인원이 중요한데요. 생계급여를 예로 들자면 1인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은 623,368원이지만 7인이 함께 거주하는 가구라면 소득인정액 기준은 2,432,256 이하라면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은 복지로 모의계산기 중에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이용하면 대상자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어요. 1인 가구를 기준으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만 있고 다른 재산이 없거나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의 재산소득이라면 대략 85만 원 이하의 수입이라면 중위소득 30% 이내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모두에 해당이 될 수 있겠어요. 의료급여 수급조건이 다른 3가지 급여와는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생계, 주거, 교육급여는 대상자의 가구의 소득인정액으로만 기초수급자 자격을 결정해요 하지만 의료급여는 1촌의 직계혈족의 소득기준이 반영되어 자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대상자의 부모님, 반대로 대상자의 자녀의 소득이 높다면 의료급여의 혜택은 받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생계급여 대상과 혜택

생계급여의 혜택은 대상자의 소득인정액과 중위소득 30%의 차액만큼을 현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로 소득인정액 4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1인 가구 중위소득 30%인 623,368과의 차액인 223,000원이 지급액으로 결정됩니다. 가구원수가 많고 소득인정액이 적을수록 지급액은 커지게 되기 때문에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0원이라면 최대치는 약 162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생계급여가 유리한 경우는 소득이 거의 없을 정도로 저소득이고 가구원수가 많을 때 큰 혜택이 있어요. 두 번째 주의사항은 생계급여를 신청하면 국민취업제도 가운데 1 유형은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만약 국민취업제도를 신청할 예정이라면 어느 쪽이 본인에게 유리할지 잘 따져봐야 해요. 저는 1인 가구이고 다소간의 수입이 있고 1년 내 취업 또는 창업을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생계급여를 포기하고 국민 취업 제도 1 유형을 선택했어요. 하지만 가구원수가 많고 수입이 거의 없다면 국민 취업 제도 2 유형을 선택하고 생계급여를 받는 쪽이 더 유리할 거예요.

주거급여 대상과 혜택

주거급여의 자격조건은 중위소득 47%로 생각보다 대상자 폭이 넓었어요. 매월 통장으로 급여가 입금되며 실제 월세와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해 지급액을 결정하는데요. 지역별, 가구별로 최대치 주거급여액이 정해져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의 자격은 중위소득 50% 이하로 수급자 당사자나 부양자녀가 초,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유사한 학교일 때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고 현금이 아닌 교육바우처로 지급돼요. 홈페이지 교육급여바우처, 복지로,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바우처란 충전식 선불카드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2023년을 기준으로 초등학교 학생 일 때 연간 415,000원 중학생 기준 581,000원, 고등학생 650,400원이 포인트로 지급돼요.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는 사행성, 상품권, 성인용품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매장에서 사용이 가능해서 식당, 서점, 편의점 등에서 신용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어요.

의료급여 대상과 혜택

마지막으로 의료급여의 자격은 중위소득 40% 이하로 앞에서 말한 것처럼 부양가족의 소득과 재산에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1종과 2종을 구분해서 지원하고 병원을 1차, 2차, 3차 병원으로 구분하고 약국도 지원이 가능해요. 다만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겠어요. 1종은 조건이 까다롭지만 해당한다면 급여항목에 대해 1,2,3차 병원의 입원은 물론 약국 비용까지 본인 부담 없이 무료로 이용이 가능해요. 2종 대상자도 입원의 경우 모든 1,2.3차 구분 없이 급여항목의 10%만 본인이 부담하고 약국 비용은 무료입니다. 1종 대상자는 근로능력이 없는 자, 시설 수급자, 중증 환자 등록자, 희귀 난치성 질환자, 행려환자로 사실상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과 이재민, 탈북자, 국가유공자,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등 이 대상이에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및 신청은 모두 홈페이지 복지로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가능하고 관련 서류들을 제출해서 증빙이 가능해야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었고 이 밖에 에너지 바우처, 문화사랑 바우처, 양곡할인, 통신비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이 있으니 확인 후 혜택은 빠짐없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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